국회 국방위, 군 장병 처우 획기적 개선... 전투역량 강화 예산 집중 증액

주 4매 마스크 보급 위한 333억원, 장병의 당직근무비 현실화 예산 729억원 증액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금도 4만7000원에서 8만1500원으로 올려 현실화

2020-11-12     김용숙 기자
국회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과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 및 우리 군의 전투역량 강화 예산을 집중 증액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의 총 증액 규모는 약 468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2540억원이다.

국방부 소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개인별 마스크 보급 기준의 상향(주 4매 수준)에 따른 333억원을 늘렸다.
 
또 해군 함정 근무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보장을 위해 해군 시간외수당 160억1700만원 증액하는 한편 국군 장병의 당직근무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729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군인들은 그동안 다른 직종에 비해 적은 액수(평일 1만원, 휴일 3만원)의 당직근무비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를 일반 공무원 수준(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강도 높은 당직근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 중에서는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정보 처리 역량 향상을 위한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성능개량 사업 211억4200만원, 우리 군의 독자적 정찰 능력 확대를 위해 백두체계 능력보강2차(R&D) 사업 717억원을 늘려 군 전투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병무청 소관 동원훈련 보상금을 인상(4만7000원→8만1500원)해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에게도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방위원회는 사업의 추진 상황과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합리적으로 감액했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중 후속 양산 착수가 제한되는 경기관총-Ⅱ 사업에서 316억원, 검독수리-B Batch-Ⅰ 사업을 통해 건조된 4개 함정의 엔진 실린더 헤드 균열 문제로 사업 집행이 어려워진 검독수리-B Batch-Ⅱ 사업에서 784억4000만원 등 약 2260억원을 줄였다.

국방부 소관 육군 부대 개편 사업 등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 공사비 및 감리비를 감액했고 플라즈마 항균기 구매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해 군병원에만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조정해 약 44억원 감액했다.

국방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황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우리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하여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