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대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

2020-11-19     석희열 기자
민주당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가입 문턱을 낮췄으며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가입자 선택 희망 시)해 가입자 사망 뒤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될 수 있도록 해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했다.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아 향후 주택연금이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가격제한은 2008년에 설정돼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