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단체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5.18 공법단체 설립 가능

민주화운동 공헌 기리고 단체의 복리증진 및 원활한 운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용빈 의원 "생활조정수당 지급, 유·가족 범위 변경 등 개정안 재발의하겠다"

2020-12-09     석희열 기자
민주당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용빈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단체의 복리 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이름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합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가족 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각종 보훈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회원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5.18민주유공자(유족 포함) 중 생계 곤란자에 대해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중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유족 또는 가족 범위에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법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용빈 의원은 "5.18공법단체 설립법 국회 통과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빠진 유·가족의 범위 문제와 생활지원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