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체육회, 보복성 인사 논란... "업무지시 위반과 근평 미달 때문"

김태호 서울시의원,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 제기 생활체육지도자 중 특정 인물들만 표적으로 한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강동구체육회 "절차와 평가제도 따라 인사 단행"... 보복성 인사 의혹 일축 "지시위반이나 근태불량으로 마이너스 근평 받은 게 어떻게 보복성 인사냐"

2021-01-19     석희열 기자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 강동구체육회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김태호 부위원장(민주당)은 19일 강동구체육회가 일부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일방적인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다며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동구체육회는 정해진 내부 절차와 평가제도에 따라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강동구체육회는 2021년 계약 협상 과정에서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중 4명에 대해 권고사직, 2명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다. 나머지 3명은 재계약했다. 현재 2명은 육아·출산휴가 중이다.

지난해까지 계약 협상이 잡음 없이 이뤄지다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뒤 첫 계약을 앞두고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보복성 인사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체육회가 최근 불거진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의 임용 전 비리와 관련한 진원지라는 점과 권고사직 대상자가 모두 노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재계약 불가 통보 사유로 제시한 '근무평점 미달'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9년의 장기근속을 통해 업무에 대한 성실함을 담보해왔다는 점 △권고사직의 사유로 제시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범위가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체육회의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해왔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이번 사태가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제보한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 나아무개씨의 사직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강동구체육회를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해 떳떳하다면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평점 미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동구체육회는 정해진 절차와 내부 평가제도에 따라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보복성 인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강동구체육회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지난해 체육회가 업무지시 위반, 근태 불량 등으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포함해 모든 직원이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다. 그런데 네 분은 권고사직을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을 권유한 것이지 특정인들에게만 강제로 또는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밀어붙인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두 사람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근평)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동구체육회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수업도 못 나가고 하니까 지난해 전체적으로 근평이 안 좋았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은 지시위반(-5점)으로 사유서를 썼고 다른 한 명은 지시위반도 있었지만 한 달에 5번 지각을 하는 등 근태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시위반이나 근태 불량으로 마이너스 근평을 받
은 게 어떻게 보복성 인사냐"고 반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위반했냐고 묻자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만드는데 지시를 했더니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대놓고 못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계약서 쓸 때 주말이나 휴일에 출근하는 걸 동의한다고 돼 있는데 휴일 행사에 못나가겠다 해 사유서를 썼다. 지시에 따라 휴일 행사에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은 휴일이니까 못나가겠다'고 한 것은 규정위반이고 지시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