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로또 청약' 사라진다

2021-01-21     송정은 기자

2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현재 분양 후 계약 취소로 나온 무순위 물량의 경우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여, 전국적으로 ‘로또’를 노린 수요가 몰렸었다.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미계약분 공급 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는 무순위 물량 과열 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