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류호정 "임성근·이동근 판사가 퇴직해 전관예우를 받게 할 수 없다"

2021-01-27     석희열 기자
류호정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당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을 촉구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두 법관이 명예롭게 퇴직해 전관의 예우를 받게 할 수 없다"며 두 법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심판이 되기를 포기한 법관은 헌법은 물론 양심을 버
렸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회가 이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임성근·이동근 판사는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카토 다쓰야(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부의 기능을 하자. 진정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7명은 지난 22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두 판사는 다음달 퇴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