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부당"

2021-02-02     송정은 기자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작년 1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한편 변희수 전 하사는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육군은 작년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