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결정방식, 결선투표제 없애고 다수득표제 도입

윤재갑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 예에 따라 다수득표제로 변경 회장 대표성 강화, 협동조합 기본정신 부합한 민주적 관리 부응

2021-02-09     석희열 기자
국회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현행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제가 사라진다. 대신 다수득표제가 도입된다.

농협중앙회장 당선인 결정 방식을 현행 결선투표제·과반수득표 방식에서 다수득표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9일 농협중앙회장 결정 방식을 다수득표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회장은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간선제를 통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당선인 결정 방식을 다수득표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

현행 간선제 체제에서는 다수득표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할 경우 지지기반의 불안정과 조직 내 통합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결선투표제·과반수득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 강화와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당선인의 결정방식도 결선투표제·과반수득표방식에서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의 예에 따라 다수득표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각 조합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