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도장발 감염 비상'... 해당 업소에 강력 행정처분

주엽동 태평양무도장과 동경식당에 각각 과태료 150만원 부과... 2주 간 집합금지 조치

2021-02-09     송정은 기자
고양시는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양시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태평양무도장과 동경식당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9일 고양시에 따르면 안심콜 및 QR코드 명단 대상을 통해 역학조사를 해 방문 사실을 추적한 결과 해당 두 업소가 출입관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시는 △무도장과 이웃한 식당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점 △이용자명부 작성을 불이행한 점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두 업소의 영업주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씩 부과했다. 영업소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22일까지 2주 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관내 실내체육시설 무도장 등 유사 업종에 대해 시 관련 부서 및 사법경찰 등과 협업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합동 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외에 건축법, 체육시설 및 식품위생 관련법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영업장 폐쇄 및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과 병행하여 2주 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 실시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두 시설을 방문한 방문자 명단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지난 1일부터 7일 사이 해당업소의 방문자들에게 선별진료소에서 자발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