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심사정보 서비스 제공

2007-06-19     김선주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확대에 따라 원산지 정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19일 관세고객이 궁금해 할 원산지심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른바 '대국민 심사정보 리포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FTA포털을 통해 각종 공지사항을 관세고객에게 전달하고, FTA 협정 법령과 협정관세적용 신청 매뉴얼 등을 공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게시할 대국민 심사정보 리포터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 관련 주요 오류 사례, 분기별 원산지심사 정보, FTA 추진현황 및 내용 등 기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관세고객이 동일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오류를 사례별로 예시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