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역고소 당했을 때 소속기관 통보 의무 없앤다

현행법상 공무원 등이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수사 받으면 소속기관에 통보 성폭력 역고소로 피해 사실이 소속기관에 알려져 누설계 등 2차 피해 발생 권인숙 의원, 성폭력 역고소의 경우 해당 기관 통보 제외 4개 법안 발의

2021-02-25     석희열 기자
민주당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공무원 등이 성폭력 피해 고소·고발로 역고소를 당했을 때 수사·조사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권인숙 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감사원과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고 마친 경우 10일 이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성폭력 역고소의 상황에도 소속 기관에 피해 사실이 알려져 누설이나 징계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한 교원이 성폭력 피해 고소·고발로 역고소를 당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돼 징계 등 2차 피해를 입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사람이 역고소를 당해 소속 기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역고소로 인해 피해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거나 오히려 징계를 받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