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신고 건수, 최근 5년 간 한 해 평균 1만7000건

강기윤 의원 "경찰청은 무전취식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

2021-03-10     김용숙 기자
강기윤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무전취식 신고 건수가 한 해 평균 1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전취식이란 택시비, 술값, 음식값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0일 "지난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한 해 평균 10만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2016년 10만4854건, 2017년 10만2845건, 2018건 10만8537건,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6건으로 1년 평균 10만7000건 넘게 발생하는 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8328건(2016년)→8423건(2020년) △대구 4834건(2016년)→5724건(2020년) △광주 1691건(2016년)→1748건(2020년) △대전 2749건(2016년)→3018건(2020년) △울산 2287건(2016년)→3091건(2020년) △세종 0건(2016년)→307건(2020년) △강원도 2567건(2016년)→3164건(2020년) △충북 2595건(2016년)→2813건(2020년) △충남 3223건(2016년)→3653건(2020년) △전북 1919건(2016년)→2391건(2020년) △전남 2015건(2016년)→2403건(2020년) △경북 2832건(2016년)→3370건(2020년) △경남 5320건(2016년)→6825건(2020년) △제주 2742건(2016년)→3769건(2020년)으로 증가했다.

서울 2만6876건(2016년)→2만1295건(2020년), 경기 2만6140건(2016년)→2만5315건(2020년), 부산 8736건(2016년)→8237건2020년)은 다소 감소했다.

강기윤 의원은 "실제 무전취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경우 피해를 당했어도 신고에서 피해보상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무전취식은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무전취식 범죄인식에 대한 홍보와 피해를 당한 업주가 없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