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법사위의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 촉구

"정부여당은 낙태방지법 속히 처리해 입법공백과 무차별적 태아살해 막아야"

2021-03-15     석희열 기자
조해진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15일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은 낙태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입법공백과 무차별적 태아살해를 즉각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사위가 낙태죄 심사에 즉각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조 의원이 형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4번이나 열렸지만 낙태방지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넉 달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관련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라며 "민주당은 다른 어떤 법안보다 낙태방지법을 우선 심사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