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적발 3914건, 과태료 17억원

경기 876건, 서울 769건, 충남 440건 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62.8%로 가장 많아 이영 의원 "방역당국, 정확한 기준·원칙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역지침 마련해야"

2021-04-07     김용숙 기자
코로나19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3914건, 부과된 과태료가 17억6315만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876건(적발), 4억936만원(과태료) ▲서울 769건, 1억7428만원 ▲충남 440건, 2252만원 ▲경남 364건, 8720만원 ▲인천 336건, 1억423만원 ▲부산 293건, 2억4014만원 ▲강원 227건, 1억1525만원 ▲광주 179건, 1억9885만원 ▲경북 114건, 7698만원 ▲울산 89건, 8700만원 ▲대구 81건, 8400만원 ▲전북 67건, 8474만원 ▲전남 38건, 3620만원, ▲제주 17건, 1500만원 ▲충북 13건, 1525만원, ▲대전 7건, 672만원 ▲세종 4건, 540만원 순이었다(올해 2월 15일까지 적발 건수 순).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62.8%(24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밤 9시 이후 영업 28.6%(1119건), 마스크 미착용 2.9%(112건), 기타 방역수칙 위반 5.8%(226건) 등의 순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인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노래방, PC방, 파티룸, 당구장, 홀덤펍 집합금지 ▲유흥주점 집합금지 ▲영업시간 미준수 ▲종교시설 대면 모임 등 지난 2월 15일까지 고발 건수는 모두 1123건으로 집계됐다.

이영 의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2월 15일 이후의 통계를 포함하면 전체 적발 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방역당국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