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투기 LH직원 친척, 구속영장

2021-04-21     송정은 기자

20일 검찰은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LH 직원의 친인척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LH직원 B씨는 광명, 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 근무 중 얻은 사전정보를 이용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이번 그의 친인척 A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2017년 A씨는 B씨와 함께 주변인 명의로 광명 노온사동 4개 필지 약 1만7000㎡를 약 2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기를 통해 취득한 해당 토지 현 시세는 약 102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확정판결 전 해당 토지들을 매도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