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인 만찬' 방역수칙 위반 아니야

2021-04-28     송정은 기자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 5인 만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일까 아닐까.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관저에서 전직 참모 4인과 함께 만찬을 진행한 것과 관련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 이유는 사적 모임이 아닌, 공적 업무수행을 진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서면 답변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술되어있다. 

한편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과 청와대 에서 만찬을 가진 바 있다.

이에 국민신문고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관련으로 민원이 게재 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