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1개 이상 지정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논의 예정

2021-04-29     김용숙 기자
양기대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어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1개소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기능도 확대해 기존에 아동학대 치료 등 사후관리만 가능했던 것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학대 치료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해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