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변칙 이전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진

고의적으로 납부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조세정의 반드시 실현

2021-06-04     김영민 기자
성남시는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시는 체납세금 면탈을 목적으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특수이해관계인에게 변칙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빚)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자 재산을 증여·상속(협의분할)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특수이해관계인 명의의 소유 부동산 480명, 2500여 개 물건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수조사했다. 12명, 21개 물건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설정 등을 금지해달라고 관할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8명, 16개 물건에 대해 결정을 받았다. 그 중 분납약속자 1명을 제외한 7명, 14개 물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추천한 변호사를 선임해 5월 4일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 후 진행중인 상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장은 "향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변칙 이전된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원상회복이 되는 즉시 관할법원에 부동산 압류를 신청해 조세채권(5억2400만원) 확보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