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2008-02-01     주영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협약)의 서명 및 비준·가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강제실종보호협약은 2006년 12월 20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유엔이 가장 최근에 채택한 국제인권협약이다.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불처벌 관행을 없앰으로써 인권의 보호·증진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염원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인권위 관계자는 "강제실종보호협약이 국가기관 및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외교통상부에 권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