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역조치 위반 법적 조치"

2021-07-06     송정은 기자

5일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확산되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주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난 주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기에 이목을 끌고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작년 보수단체 8·15 집회에 대해 강력 대응했던 것과 달리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고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면서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도 심상치 않다. 휴가철 유동인구와 맞물려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이 심각한 만큼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