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대상

2021-07-14     김용숙 기자
성남시는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시는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3종 지원사업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중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14일 오후 4시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노동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는 사회보험이다.

대상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다.

성남시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등 4000여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14일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