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체휴일 3일 더 쉰다

2021-07-15     송정은 기자

15일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것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추가로 적용이 되게 된다.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되었다. 

이에 올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다음날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최선호 인사처 복무과장은 "국민의 휴식권 뿐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처는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