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적힌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37년 만에 변경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간 1조4000억원 식품 폐기 비용 획기적으로 감소 기대

2021-07-25     김영민 기자
민주당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85년 처음 도입된 유통기한이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룰 통과했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때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내용이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랑의 약 8%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이 그동안 요청됐다.

고 의원은 25일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임에도 유통기한으로 인해 연간 1조4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폐기됐다"며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과 상당한 홍보기간을 확보한만큼 식약처의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