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시급 9160원

2021-08-05     송정은 기자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1% 상승된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해당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대비 440원이 인상되었으며 비율로는 5.1% 인상에 해당한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급으로 계산할 시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관련자 간담회, 현장 방문,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관련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불수용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