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 심의위원회 "조희연 교육감 기소해야"

2021-08-30     송정은 기자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 관련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 부터 오후 3시까지 공소심의위는 심의를 통해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소심의위는 조희연 교육감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 비서실장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규정에 따르면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수처는 해다 결과를 종합, 조만간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