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액 3779억원, 전년대비 70.9% 증가

개인 1960억원(69.3% 증가), 법인 1819억원(72.6% 증가)... 개인 평균 체납액 1716만원, 법인 평균 체납액 3239만원 서영석 의원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불이익 강화, 공제 조치 확대 등 고액상습체납 근절 위한 다양한 방법 적극 검토해야"

2021-10-01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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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액 3779억원에 이르고 전년대비 7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1960억원(69.3% 증가), 법인 1819억원(72.6% 증가)이다.

개인 평균 체납액이 1716만원, 법인 평균 체납액이 3239만원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가 다수 존재하는 걸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년) 간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인적사항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건수는 1만7037건, 체납액은 37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고액상습 체납은 1만1421건, 1960억원, 법인 고액상습 체납은 5616건 181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개인의 경우 건수로는 70.5%, 체납액으로는 69.3%의 증가율을 보였다.  법인의 경우 각각 체납건수 71%, 체납액 72.6%의 증가율을 보여 체납건수, 체납액 모두 법인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고액상습 체납 1건당 체납액은 2218만원이며 개인은 1716만원, 법인은 3239만원으로 법인이 2배 가까이 많았다.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건수 중 209건은 병·의원(개인+법인)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율을 보였으며 체납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108억원이었다. 역시 법인 병의원의 증가율이 체납건수 53.1%, 체납액 113.8%로 개인 병의원의 증가율(각각 25%, 29.8%)보다 높았다.

서영석

서영석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액상습체납이 줄지 않고 있고 이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불이익 강화, 공제 조치 확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법인의 경우 선순위채권보다 우선 체납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안 등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