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뚜껑 열어보니 폐쇄형 직위... 절반 넘게 공무원 출신

민간 임용률 44.3% 불과... 감사원 32명 중 29명이 공무원 출신 이영 의원, 공무원의 재취업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촉구

2021-10-08     김영민 기자
공직사회의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공직 내외부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로 2000년 도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8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률은 44.3%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다.  개방형 직위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공무원들의 내부 승진, 인사이동 등 재취업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연도별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률은 보면 2016년 39.8%, 2017년 41.4%, 2018년 43.4%, 2019년 43.2%, 2020년 44.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고위공무원단(국장급)의 민간인 임용은 오히려 줄었다.

특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 임용이 의무화돼 있는 감사부서의 장의 경우 지난해 기준 32명 중 29명이 공무원 출신인 걸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감사관(국장급)이 개방직 직위로 전환된 2013년 이후 감사관을 지낸 5명은 모두 해양수산부 공무원 출신이었다.

이영 의원은 "개방형 직위 제도가 내부 승진, 인사이동 등 공무원의 재취업 통로가 아닌 본래 취지에 걸맞는 개방형 채용제도로 운영되도록 인사혁신처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