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유독 20대만 증가

올 상반기 20대 8만6000세대 체납... 생계형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12만2000명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시대, 생계곤란자·저소득 체납자 건보료 경감대책 마련해야"

2021-10-10     김용숙 기자
신현영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건강보험료 체납이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한 반면 유독 20대만 증가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년) 간 연령별 건보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0대 체납세대수 비중은 7.8%로 2016년 6.2%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보료 체납 비중은 50대,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많지만 전체적으로 감소세나 유독 20대만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월 5만원을 내지 못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이 1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급여제한 비중이 높은 걸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급여제한자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2배 많았으며 생계형 체납자로 볼 수 있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가 34.4%(10만 701명)였다.

참고로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험급여 후 사후에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취업 청년, 실업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일시적 생계곤란자, 저소득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면제·경감·지원하거나 납부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