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후 늘어난 부동산 재산세, 강남 3구가 19.9% 차지

최근 5년 재산세 주택분 증가율 100% 넘는 시군구도 8곳... 부동산 양극화 심각 이은주 의원 "부동산 폭등으로 얻은 재산세 세수, 사회적 약자들 위해 사용해야"

2021-10-12     김용숙 기자
국회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재산세가 3조8226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재산세 증가액이 전체의 19.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5년 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받아 조사한 결과 나라 전체의 부동산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부과액은 2016년 10조1764억원에서 2020년 13조9989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부과(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도세 및 시세)하는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2016년 5785억원이었던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2020년 9487억원으로 5년 간 3703억원 증가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가 2177억원, 송파구가 1716억원 각각 증가했다. 강남 3구의 부동산 재산세 증가액은 전국 229개 시군구 재산세 증가액의 19.9%를 차지했다. 

강남 3구를 포함해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 서울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상위 10곳 재산세 증가액은 전체의 34.5% 규모였다.

재산세는 서울과 강남만 증가한 것이 아니었다. 절대 세액이 아닌 증가율로 보았을 때 이 기간 재산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 함평군으로 96.4%가 상승했으며 이어 하남시(82.0%), 세종시(79.4%) 순이었다.

특히 주택분만으로 따졌을 때 지난 5년 간 재산세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상북도 예천군으로 176.9%나 상승했다. 이어 하남시(167.0%), 세종시(150.5%) 순으로 재산세 증가율이 높았다. 이 3곳과 서귀포시, 나주시, 시흥시, 서울 송파구, 서울 성동구 등 8곳은 재산세 부과액이 5년 간 100% 이상 뛰었다. 

경북 예천, 경기 하남, 전남 나주는 모두 신도시 건설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뒤 재산세 증가율이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 5년 간 재산세 부과액이 오히려 내린 시군구도 있었다. 경북 군위, 청도, 합천과 강원 횡성, 홍천군은 5곳은 재산세 부과액이 각각 –13.7%, -8.1%, -7.6%, -3.5%, -0.5% 줄었다.

이은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고 서민 주거는 극히 불안해졌다"면서 "특히 강남 3구 부자 자치구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상당수 가져가면서 더 부자가 돼 지방 재정의 불균형까지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 간 전국 재산세 상승률이 전국 37.6%에 이르고 서울, 경기만이 아니라 영남, 호남, 제주 등 각지에 투기 자금이 몰리는 사이 경북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재산세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 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아 소멸 위기에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양극화로 지방 재정마저 양극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시군구가 부동산 폭등으로 얻은 재산세 세수를 마땅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