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혐의 LH직원 무죄선고

2021-11-10     송정은 기자

9일 법원은 땅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9일 LH 전·현직 직원 및 지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들이 내부 기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부 정보의 내용이나 작성 취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보면 투기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내부 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를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땅투기에 대한 정황만 있고, 증거가 없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2017년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관련 광명시 일대 필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매입 당시 약 25억원이던 땅값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100억원을 넘어 3배 이상 올랐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재물이나 재산상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