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식당 등 방역수칙 적용 강화

2021-11-17     송정은 기자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추기'가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에선 24시간 영업을 하며 클럽처럼 운영하기도해 방역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정부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유흥시설 유사 업종으로 판단,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나 이용 특성에 따라 방역 관리상 '유흥시설'로 지정, 클럽과 같은 수준으로 '방역패스' 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완화된 방역조치에 편승한 불법 또는 편법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는 이날 0시 기준 522명으로, 이달 6일 400명대 대비 11일 만에 500명을 넘어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 "일상회복 직후 반사적으로 증가했던 모임이나 이동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다고 본다며 이에 더해 지난달 연휴나 가을 단풍철 등 계절적인 이동 요인도 줄면서 전체적으로 이동량이 떨어지는 추세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감소 추이는 사람 간 접촉·이동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행 규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