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 경찰관 2명 해임

2021-12-01     송정은 기자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 2명 모두 해임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피습 당시 현장에서 이탈한 6개월차 여경과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향하다 되돌아온 19년차 남경이다.

이날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연금상의 불이익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 19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 논현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자 출동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40대 여성이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그의 남편과 딸 역시 얼굴과 손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주었다며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