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조합원 퇴직하더라도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해질 전망

유동수 의원, 퇴직 후 조합원 자격유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으로 신협의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돼 조합원 권리와 편익 보호될 것"

2021-12-09     석희열 기자
유동수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이 퇴직하더라도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9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장을 퇴직한 신협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조합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회와 금융당국에서 지속해 지적된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대한 문제도 10억원 한도로 기본금액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후 조합원 자격유지 ▲동일인 대출한도 기본금액 신설 ▲의결권·선거권 자격 최소 유지기간 연장 ▲신협 상임감사 선임기준 법정화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현행 신협법은 법률적 미비로 인해 운영과 지배구조상 문제점이 발생해 왔으며 조합원의 정확한 의사 반영 역시 힘들었다"며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번 신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신협법 개정을 통해 신협 조합원의 권리와 편익이 보호될 수 있길 바란다"며 "나아가 신협 설립의 본래 취지처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