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대응 시사

2021-12-27     송정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것 관련 인턴 시험에서 40점 이하의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자 27일 조 전 장관은 '허위 사실'이라며 유포자가 글을 지우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1시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 시험에 과락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라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딸은 100문제 중 72점을 맞았습니다.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했다.

조씨는 한일병원 인턴 과정을 거쳐 레지던트 과정을 밟기 위해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명지병원 레지던트 커트라인은 40점"이라며 탈락했으니 조씨의 성적이 40점 아래일 것이라는 추측성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가 개정돼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짐작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레지던트 임용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직접 딸의 성적을 밝힌 것이다.

한편 조씨는 지난 8월 25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통지받고, 확정 여부를 가리는 후속 절차가 현재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대 측이 입학 취소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부산대 입시 관련 상설기구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