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 발의

1월 3일, 새해 첫 조례 발의로 희망 품은 교육 의제 선제적 시행 "학생들이 현장에 적합한 직무수행능력 쌓아 경쟁력 확보 지원"

2022-01-03     김용숙 기자
황인구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황인구 의원(강동4)은 3일 새해 첫 조례로 '서울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의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 근거 및 목적,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특성화고의 취업률 및 취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생 및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예견되는 바 학생들이 현장에 적합한 직무수행능력을 쌓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말했다.

황 의원은 "본 조례안은 특성화고 졸업 후 학생 자신이 원하는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진로설계를 위한 직업심리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