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당 7.5% 인상... 공무원 임금상승률의 3배

2008-02-10     주영은 기자

일반 공무원의 봉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수당이 지난해에 견줘 7.5% 올랐다.

국회는 10일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고쳐 올해 국회의원의 월 평균 수당을 지난해 대비 36만5000원(7.5%) 오른 52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회의원 수당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 임금 상승률 2.5%와 비교해 3배나 높은 것이어서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의 수당도 비슷한 비율로 올라 각각 월 867만1000원과 739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국회의원이 받는 돈의 총칭인 세비는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원 전체의 보수조정 비율을 반영해 인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