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색약에 유전독성 가능성 알고도 위해평가 없이 방치?

염색약 성분 3종 52개 제품, EU 등에서 사용 금지... 식약처는 위해평가 실시하지 않아 THB 이외의 다른 원료가 들어있는 염색약은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어 피로갈롤,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등의 원료는 EU, 아세안 등에서 '사용 금지' 최종윤 "식약처는 독성물질 위해평가 실시해 국민이 안전한 제품 사용할 수 있게 해야"

2022-03-23     석희열 기자
최종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샴푸'가 큰 인기를 끌었지만 독성원료 논란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성분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으로 유럽연합(EU)에서 사용금지 조치한 독성물질 중 하나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월 26일 'THB'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안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이 23일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 중인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성분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 가운데 THB와 마찬가지로 EU에서 화장품에 금지 원료로 포함된 물질은 추가적으로 최소 3종류, 52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번 위해평가가 실시된 THB 이외의 다른 원료가 들어있는 염색약은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피로갈롤,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등의 원료는 EU, 아세안 등에서는 아예 염색약에 사용할 수 없으나 국내 제품에는 최대 3%까지 배합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다.

더 문제는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 등에 위해평가를 실시해
야 하지만 THB를 제외한 나머지 세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종윤 의원은 "식약처는 논란이 된 성분뿐만 아니라 염색약에 들어 있는 다른 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위해평가를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