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3만5000명... 살인범죄도 9명

형사미성년자 만 13세로 하향하고 교화 어려운 촉법소년도 예외적 형사처벌 추진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내리는 '형법·소년법 일부개정안' 발의

2022-04-07     석희열 기자
김회재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내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회재 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 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8474명의 촉법소년 강력범죄자가 발생했다.

특히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 소년들이 강력범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만 13세 소년들은 최근 5년 간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강력범죄는 줄어드는 모습이었지만 각 연령별 강력범죄자는 수 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만 12세 소년의 경우 강력범죄자가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2만29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만1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범죄성을 보이는 강간·추행은 1913명이나 저질렀고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만 13세의 비중이 살인은 9명 중 6명으로 66.7%를 차지했고 강도는 47명 중 43명으로 9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2세의 경우에도 살인 2명, 강도 4명으로 집계됐다.

김회재 의원은 "촉법소년은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며 "현장에서는 촉법소년의 범죄 행태가 과거와 달라지고 흉포화되고 잔인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처벌 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상응하는 처벌이 없다면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과 교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적용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