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국민이 납득할 검찰개혁 중재안 마련해달라"

이른바 '검수완박법' 여야 합의 촉구 "검찰을 개혁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저의 오랜 소신이지만 이런 식은 아니다" "사법체계 근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없이 강행 처리 찬성할 수 없다"

2022-04-27     석희열 기자
양향자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27일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협치"라며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앞두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를 향해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애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양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 때 국민의힘 반대에 대비해 법사위로 보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의원이 지난 20일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공개적으로 내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을 탈당시켜 법사위에 배치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예상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순이다. 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라는 나오는 이유다. 

양향자 의원은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었다. 법사위는 혼란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다"며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다"고 참담한 심정을 털어놨다.

민주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27일 새벽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혼란 속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18명의 법사위원 가운데 11명이 찬성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0명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었다. 

양향자 의원은 자리에 앉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식의 표결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표시였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해 안건조정위는 제대로 된 토론, 논의없이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됐다. 소수파를 위한 안건조정위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무력화된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2년 5월 2일 여야는 동물국회(폭력국회)의 오명을 벗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진화된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처리했다. 이 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신속처리제도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다수당에게 무기로 줬고 소수당에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줬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안건조정위원회를 다수당이 되자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각 3인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여야가 4:2 상황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민 의원이 탈당을 했으니 야당이라고 하지만 민 의원을 야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한 구색 갖추기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현재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 1명(민형배 의원)이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처음에는 양향자 의원을 비교섭 몫으로 했다가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 몫으로 배정한 것이다.

양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법사위에 상정되고 통과되는 과정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건강한 토론은 사라지고 강대강의 폭주만 남아 있는 국회를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개탄했다.

양 의원은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저의 오래된 소신"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없이 강행 처리되는 것에 저는 찬성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1%의 국민이라도 이 법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통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국회에게 있고 법안을 우려하고 계신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정치권의 몫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끝으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양향자 의원은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민주당에 영입한 인사로 2016~2018년, 2020~2021년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