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 조현수 물속에서 피해자 붙잡기까지 했다"
3일 검찰은 "이은해는 피해자를 몰래 물에 밀어 빠뜨리고, 조현수는 물에서 피해자를 붙잡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2019년 5월경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이러한 수법으로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조 씨가 이 같이 윤 씨를 살해하려다 비명을 들은 지인에게 현장을 들켜 계획이 틀어지는 등 구체적인 살인미수 정황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다음달인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을 찾아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윤 씨가 이 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점, 조 씨가 범행에 적극 공모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사망 전까지 월 평균 450만 원을 받던 피해자는 이 씨와 교제 후 이 씨와 조 씨에게 2억 원 이상을 송금하는 등 경제적 착취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내가 자살해도 은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은해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말하는 등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결국 2018년 12월경 피해자의 재정 상황이 파탄에 이르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최종 수익으로 노리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이 씨와 조 씨는 약 30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고개를 든 채 정면을 응시했고,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담담한 어조로 답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윤 씨의 유족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입장할 때 고개도 숙이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였다며 지난 3년간 우리가 받았던 고통을 이은해와 조현수도 똑같이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