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5년 5000만원 청년기본적금으로 자산형성 보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당시 '청년기본적금' 대선 공약 입법 추진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등으로 월 10% 복리 제공 청년의 자산 형성 희망 절실... 내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게 후속입법 검토

2022-08-30     석희열 기자
정성호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청년들에게 5년 동안 5000만원의 기본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적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으로 연간 최대 780만원을 납입하고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 등 최대 10%의 이자로 5년 동안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 등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향후 소득요건은 정책적으로 완화하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 때 내걸었던 '청년기본적금' 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5년 5000만원의 기본자산 형성을 지원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집값 폭등에 따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는 상황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자산불평등의 시대에 청년들이 일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실하다"며 "이 법안을 신속히 입법화하고 향후 청년기본자산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