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여야 합의 없으면 높은 부담의 종부세 부과할 수 밖에 없어"

2022-09-02     송정은 기자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 금액을 인상하는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현행대로 높은 부담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 추가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다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3억원 특별공제안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기존 공시가 11억원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결국 '반쪽 합의'에 그치면서 특별공제 기준선(공시가 14억 원)으로 종부세 면제를 기대했던 1주택자 9만3000명이 올해 세금을 내게 됐다.

이에 추 부총리는 "조특법 개정은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환급이 아닌 현행 높은 세율대로 높은 부담을 (주는) 부과 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히 공약하신 부분인데다 금년에 공시가격도 워낙 높고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며 "또 특별공제 금액을 현재 11억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측면이 있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특별공제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연내에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완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며 "더 이상 시일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실무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