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최근 3년 간 148건

참여제한 처분 148개사 중 4개월 제한 6개사 불과... 142개사는 1∼2개월에 불과 불법 재하도급 등 위반처분 2020년 13건, 2021년 30건, 올 7월 23건 증가 추세 김병욱 의원 "건설공사 안전 위해 불법하도급 공공 건설공사 참여제한 강화해야"

2022-09-08     송정은 기자
김병욱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3년 간 148개 건설사가 불법 재하도급과 퇴직 공제부금 미납 등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 건설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곳뿐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48개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총 처분 건수는 △2020년 62건 △2021년 63건 △2022년 1~7월 23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 제한 위반 처분'이 같은 기간 13건, 30건,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퇴직 공제부금 미납 과태료 처분은 2020년 49건, 2021년 33건, 2022년 1~7월 0건의 추이를 나타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공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개사였고 나머지 142개사는 1~2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하도급 참여제한을 각 사유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인한 처분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3년 간 △동일업종 간 하도급 10건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34건 △일괄하도급 7건 △해당 업종업체에게 재하도급 15건 등이었다. 건설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여전히 줄고 있지 않은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건설공사 붕괴사고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불법 하도급 문제"라면서 "건설산업은 여건에 맞게 진흥되어야 하겠지만 법률상 최대 참여제한 기간이 2년인 만큼 건설공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