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여의도 면적 1.8배(531만㎡) 국유화 완료

호남권 소재 필지가 전체의 45.4% 차지... 호남이 일제강점기 가장 많은 수탈 대상 양경숙 의원 "귀속·은닉재산 국유화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물려준다는 의미"

2022-10-14     김용숙 기자
국회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9월 말 현재 일제 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인 귀속재산과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6847필지의 토지를 국유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인 귀속재산 국유화 규모는 531만㎡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권리보전 업무를 위임받아 2022년까지 일본인 귀속재산 국유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일본식 이름으로 소유자가 등기부 및 지적장부(토지대장, 건물대장)에 등재되고 매각이나 분배 사실이 없는 재산을 국가기록원에 있는 '재조선인 일본인명부'와 대조해 성명(독음기준)이 동일(유사)명의로 의심되는 재산의 조사를 추진해 현재 마무리 단계(신고 건은 계속 접수)에 있다.

14일 조달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유화를 완료한 호남권에 소재한 필지는 모두 3108필지로 전체 6847필지 가운데 45.4%를 차지하고 있다.

양 의원은 "호남지역에 귀속재산이 많다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 호남이 가장 큰 수탈의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라며 "해방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이 100%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은 일제 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조달청이 귀속·은닉재산을 찾아 국유화하는 것은 국가자산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준다는 의미까지 있기 때문에 단 한 필지의 토지까지도 끝까지 찾아야 한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달청은 현재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창씨개명 등 일본식 이름이 공적지적장부에 기재된 재산 10만여 건에 대해 합동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2021~2023년)이다. 

조달청이 맡은 3만여 필지도 정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경우(현재 조사대상의 1% 수준) 국유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