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불법 '방 쪼개기' 5090동··· 5년 새 86% 증가

신규 적발 건수 대비 시정조치는 46.1%·· ·절반도 안 돼 '방 쪼개기' 건축물, 입주자뿐 아니라 매수자에게도 피해 민홍철 의원 "지자체의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정례·의무화 필요"

2022-10-20     송정은 기자
민홍철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 반 동안 '방 쪼개기' 건물이 86% 증가한 가운데 정작 시정·철거된 건물은 절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반(2017~2022년 7월) 동안 신규 적발된 '방 쪼개기' 건물은 모두 5090동으로 집게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시정·철거된 건물은 46.1%인 2348동에 그쳤다.

연도별 신규 적발된 '방 쪼개기' 불법 건축물은 ▲2017년 973동 ▲2018년 713동 ▲2019년 1097동 ▲2020년 1238동 ▲2021년 815동 ▲2022년(~7월) 254동이었다.

이에 비해 시정·철거된 건축물은 ▲2017년 371동 ▲2018년 352동 ▲2019년 469동 ▲2020년 571동 ▲2021년 437동 ▲2022년(~7월) 148동에 불과했다.

2017~2022.7

한편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 쪼개기'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429억3300만원, 이 중 징수된 금액은 319억 원이었다.

문제는 '방 쪼개기' 건물이 입주자뿐만 아니라 건물 매수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각 허가권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허가권자의 실태조사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시행령 제115조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연간 몇 번씩, 어떻게 실시할지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실태조사가 미흡하게 이뤄지면서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홍철 의원은 "방 쪼개기 등의 불법건축물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외의 강력한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특히 불법건축물이 아닌 줄 알고 매입했다가 위반사항이 뒤늦게 발견돼 이행강제금을 억울하게 납부해야 하는 사례도 있어 지자체의 불법건축물 실태조사를 정례·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