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진개발에 "고양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하라" 판결

고양시, 2심에서 이행판결 강제성 확보... 기부채납 면적 증가 "기부채납 이행가능성 매우 높아"... 항소심 판결문 도달 즉시 상고여부 검토

2022-10-21     김영민 기자
고양시가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특례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항고심에서 요진 쪽의 기부채납 이행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20일 "요진개발은 연면적 6만6120.95㎡의 건축물 중 6만5874.28㎡ 지분에 대해 고양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요진개발은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공공기여 토지 1만6878.9㎡를 주상복합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업무빌딩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으나 주택건설사업 준공 이후에도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2019년에 제기했고 치열한 다툼 끝에 이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20일에 선고됐다.

또한 1심 판결은 '기부채납 채무 확인 판결'로 기부채납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으나 2심에서 '기부채납 이행 판결'이 이뤄져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기부채납 면적도 409.28㎡ 증가해 1심에서 받은 6만5465.00㎡ 기부채납 채무 확인 판결이 2심에서 6만5874.28㎡ 기부채납 이행 판결로 바뀌었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로 업무빌딩 기부채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항소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