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용 부담 완화하는 '소득세법' 발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 60%, 한도금액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2-11-22     송정은 기자
전재수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은 22일 무주택 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율을 60%로 상향하고 한도금액을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대주 등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만원 한도 안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은 물론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세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무주택 임차인들의 실질 혜택이 지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여건들과 주택임차료 상승 현상을 고려할 때 특별소득공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상환 원리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40%에서 60%로 상향했다. 또 그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했다.

전 의원은 "기존 세제의 현실화로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에 발맞춰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