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예금보호한도 현실화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추진

1인당 GDP 3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22년째 제자리 예금자들은 5000만원 이하로 돈을 쪼개 여러 은행에 맡기는 불편함 겪어 예보가 5년마다 보험금 지급한도 결정하게 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2022-12-07     석희열 기자
박성준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2년째 제자리인 예금보호한도 현실화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7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안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여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에게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금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경제 규모에 맞는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박성준 의원은 "예금보험한도가 턱없이 낮아 예금자들은 5천만 원 이하로 예금을 쪼개 여러 은행에 맡겨두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며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한도 결정 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 부여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