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로 지정 됐다

2022-12-21     송정은 기자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부금 인정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고액 기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정·지정기부금 등의 세액 공제율은 원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인데, 작년과 올해 기부분은 20%(35%)로 한시 상향됐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이 대체공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