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 최근 3년간 97건, 191억원 발생

지급거절 및 거절 보증금액 해마다 증가... 올해 들어서만(1~9월) 56건, 99억800만원 김병욱 의원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 최소화와 선의의 피해 방지위한 제도개선 필요"

2022-12-28     석희열 기자
김병욱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1000채 빌라왕' 사망사건 등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뒤 지급거절 건수가 최근 3년 간 97건, 191억원 발생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반환보증 거절사유별 이행거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거절 건수가 모두 97건 발생했다. 거절 보증금액도 총 191억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전세보증보험 이행거절 건수가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1~9월 56건이었고 거절된 보증금액은 같은 기간 각각 23억3900만원, 68억8200만원, 99억8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거절 사유별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41건 △보증효력 미발생 29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18건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4건 △보증사고 미성립 등 5건이었다.

전세반환보증

HUG의 설명에 따르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기간 동안 다른 주소지로 무단 전출한 경우 △'보증효력 미발생'은 전셋집에 이사온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은 보증한도를 맞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기대출 목적으로 업계약서 등 허위계약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대출'은 전세보증보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보증사고 미성립'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 등을 말한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이행거절이 다세대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3년간 다세대주택 65건, 아파트 15건, 오피스텔 15건,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각 1건씩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42건, 20대 23건, 40대 20건, 50대 7건, 60대 이상 4건, 법인 1건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지급 거절은 많은 부분 가입자의 책임 또는 실수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지만 임차인 보호라는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보험금 반환이 최대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HUG는 임차인이 제도의 세부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반환요건 개선과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